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조직원 김모(28)씨 등 2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 5명은 2011년 6월 17일 오전 0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노상에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뉴체어맨 차량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체어맨 차량 역시 김씨 일당이 빌린 차였으며 이들은 이 사고 한 건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으로 총 98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빌린 차량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차량 탑승 인원을 부풀려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모두 5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