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와 대기업, 비점오염원 관리 '나몰라라'

일부 지자체와 대기업, 비점오염원 관리 '나몰라라'

기사승인 2013-08-20 17:26:01
[쿠키 사회] 울산광역시와 경남 함안·합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STX조선해양㈜·㈜포스코·㈜아모레퍼시픽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비점오염 유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비점오염원 유출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62곳을 점검한 결과 52개(20%) 사업장에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점오염’이란 지표면에 축적돼 있던 오염물질이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점검 당시까지도 신고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사업장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사업자로 하여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이행토록 안내하고 독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을 심화하고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장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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