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논란은 ‘원유(原乳) 가격 연동제’에 따라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을 반영해 서울우유가 우윳값을 올리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유가공협회에 정확한 인상근거를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유가공협회는 지난 29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우유가격 인상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30일 밝혔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인상분 220원 중 원유가격 인상분의 비중은 48%(106원)였다. 나머지 114원은 유통마진과 유업체 몫이 각각 34%(74.80원), 18%(39.20원)를 차지했다.
제조업체의 이윤이 적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유가공협회 입장이다. 소비자단체도 유통마진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 측은 원유가격과 제조비용을 합할 경우 인상요인은 145원인데 220원이나 오른 데는 유통마진 때문이라 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유통업체들은 “가격인상 협상 과정에서 자체 마진 중 일부를 포기해 마진율을 줄였다”며 반박했다.
소비자단체측은 이날 받은 자료를 분석해 우유 제조업체의 우유가격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