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유통사들은 올 추석 명절부터 1차 식품인 농수축산물 가운데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를 없애고 기타 1차 식품 세트에도 리본 등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백화점 5개사와 대형 할인마트 4개사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와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띠지를 제거하면 과일세트당 평균 1500원 가량 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수도권 소재 40개 협약 참여업체 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협약 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이날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