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4일 인터넷을 통해 가짜 마약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한모(24)씨를 구속하고 라모(35·여)씨 등 구매자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7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와 연락처를 올려 놓고 필로폰 대마 LSD와 외형이 비슷한 소금 담배 밀가루를 팔아 398만원을 챙겼다.
구매자 중 마약 경험이 있는 이들은 투약 직후 가짜임을 알았지만 일부는 검거될 때까지 가짜 마약인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진짜 마약을 산 게 아니라도 마약 구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