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04년 1월 5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운암동의 한 학원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12살이었던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다.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힌 적이 있는 박씨는 지난달 6일 한 여대생의 몸을 만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 DNA를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끝에 박씨의 9년전 범행을 밝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