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2일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이 연평균 2200여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점과의 계약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기업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해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서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할 때는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