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웅제약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를 상대로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웅제약이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일부 언론을 통해 건약이 1월 출판한 책자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에서 우루사가 피로회복제보다 소화제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측은 내용증명에서 ‘건약의 책 내용 중 우루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건약이 출판한 책의 출판, 배포를 중지하고 배포중인 책을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약의 잘못된 인터뷰 내용에 대한 공개적 사과도 요구했다.
하지만 건약은 24일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통해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UDCA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없다”며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