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승객 A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95%, 원고의 책임을 5%로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유족에게 총 6억4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고인 보험사에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8월 울산 북구 상안교차로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