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불편·불평등·불합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2013 국정감사] “불편·불평등·불합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3-10-17 15:23:00
[쿠키 건강] #K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의 경우 월 7800만원을 받고 상한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로펌에서 매월 1억 3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와 B변호사 간 보수월액 차이는 5700만원 가량 차이나지만, 건강보험료는 같은 금액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미부과된 5700만원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끼치고 있다.

직장가입자 간 불평등 등의 문제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은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로 제출받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잡한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담유형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직장가입자 간 불평도의 문제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월급)에 건강보험료율 6.89%의 절반인 2.946%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선 보수월액 7810만원 기준으로 인해 초소득 직장인의 경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리알 지갑의 일반 직장인들의 허탈함을 물론이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소득만큼 보험료가 덜 걷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자가 직장 위장취업 후 낮은 보험료 납부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실제 김성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유명 여성 연예인 C씨는 한달 평균 3300만원 정도의 수입에 재산과표 6억원, 자동차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이다. 그래서 월 보험료로 168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가입자가 됐고 월보수 9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월 2만원가량의 보험료만 납부하다 적발됐다. 그 후 1600여만원의 탈루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불편, 불평등, 불합리한 3불(3不)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처럼 국민 간 차별, 세대 간 차별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득, 재산에 대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부과기준을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여 형평성에 맞는 부과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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