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의료기관, 부당 본인부담 환불해도 건보 청구해 돌려받아”

[2013 국정감사] “의료기관, 부당 본인부담 환불해도 건보 청구해 돌려받아”

기사승인 2013-10-18 11:28:01
[쿠키 건강]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과다 징수한 경우가 사례가 다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확인신청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받은 부당금액을 환불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신청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에서 본인부담 적절성을 심사해서 환자가 부당하게 본인부담을 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다시 환불해 주는 제도다.

부당하게 본인부담을 과다 징수한 의료기관들은 2012년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환불이 결정된 2381건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서 2억926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액수는 추가청구 자료에 진료비확인환불 건으로 코드가 표시된 것만 추출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코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할 수 없어 과소추계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부당한 본인부담을 청구해 일단 돈을 받은 뒤 환자가 진료비확인신청을 하면 환불해 주고 이를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 받아간다”며 “의료기관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본인부담 청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진료비 확인 신청은 상급종합병원 8088건 등 모두 2만4976건이었으며 이 중 1만1568건 45억5000만원의 환불이 결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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