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광고 처분, 세계서 가장 엄격”

“국내 화장품 광고 처분, 세계서 가장 엄격”

기사승인 2013-10-18 11:56:01
임두현 아모레퍼시픽 부장, 화장품 포럼서 강조… “광고실증제 폐지해야”

[쿠키 생활]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지자체 등의 감시자가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발과 처분 등으로 정부의 관련 업무 폭주 등 행정적 낭비와 기업의 대응 등 어려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4회 화장품포럼에서 임두현 아모레퍼시픽 부장은 화장품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두현 부장은 “화장품 업체들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판매·광고업무 정지 등 의약품에 준한 처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표시·광고 범위 또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실증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실증 방법도 제한적이며, 실증자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워 광고실증 제도 및 실효성에 대한 혼란 가중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의무 기재사항이 많아 가독성 저하 및 디자인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임 부장은 주장했다.

이에 임 부장은 화장품 광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소비자 오인 우려와 같은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영해 금지표현을 명확히 정하는 등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적 질병치료 효과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결과를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입증이 필요한 효능 표현은 신유형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광고에 대한 업계자율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임 부장은 주장했다.

임 부장은 특히 “광고실증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 유럽 등 선진국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축약하는 등 표시기재 의무사항의 합리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박주호 기자
yumi@kukimedia.co.kr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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