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살아난’ 사형수 논란…“다시 죽여, 살려?”

이란, ‘살아난’ 사형수 논란…“다시 죽여, 살려?”

기사승인 2013-10-18 14:19:01
[쿠키 지구촌] 최근 이란에서 사형이 집행돼 ‘사망 판정’까지 받았으나 ‘죽지 않은’ 범죄자 때문에 이란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형 재집행을 결정한 사법부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단체뿐만 아니라 시아파 종교지도자까지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지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 사법당국은 마약사범 알리레자(37)를 이달 초 교수형에 처했다. 알리레자의 형 집행 12분 뒤 참관 의사는 사망을 확인했다. 시신이 안치소로 넘겨진 다음날 가족들은 시신을 넘겨받으려고 보관함을 열었다.

하지만 이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알리레자가 의식을 회복해 두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다. 알리레자의 가족들은 기적과도 같은 ‘부활’ 소식에 형 면제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당국은 후유증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형을 다시 집행 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가 받은 선고는 사형이 목적이지 교수대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란의 인권변호사들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구명 운동에 나섰다.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란인 인권변호사 파리데 게이라트는 “샤리아는 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살아나면 목숨을 살려준다”며 “지금까지 한 사람을 두 번 목매단 일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아프리카 지부장 필립 루터도 “사형의 고통을 이미 다 당한 사람에게 다시 형을 치르게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하고 반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집행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율법 해석의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선처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법부 재집행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란 시아파 성지 콤의 아야톨라(종교지도자) 로폴라 사피 골파예가니의 종교지침에는 “사형수가 형 집행 후 시체보관소나 검시소에서 살아나도 치료가 끝나면 ‘키사스’(징벌)와 ‘하드’(처벌)에 대한 판결은 유효하다”는 내용의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가 담겨 있다.

그런데 골파예가니는 17일(현지시간) “알리레자의 부활을 둘러싼 논란에는 형 재집행과 관련한 율법 해석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파트와와 관련해 “(판결 재 집행은) 샤리아 율법의 구속을 받는 남색, 강간, 절도, 이단 등의 특정 죄목에만 적용된다”며 “알레리자가 저지른 마약범죄는 재판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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