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2013 국정감사]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기사승인 2013-10-25 09:00:01
[쿠키 건강]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억대 이상 재산가는 1만2868명, 100억대 이상의 재산가는 29명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재산이 없어도 월소득 100만원 근로자는 월5만8000원씩 납부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2013년 현재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1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2013년 8월 한달치 산정보험료만 1,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그런데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하여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의 부과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재산을 부과요소에서 제외한다면 340억 재산가 등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만 면제시켜주는 꼴이 된다”며 “월소득 100만원인 사람은 월5만8천원씩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데, 고액재산가들은 면제시켜주겠다고 하면 누가 공평하다고 하겠는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과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은 계속적으로 부과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가 과중하다면 현재 40%가 넘는 재산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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