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사업자 대신 낼 건강보험료가 7294억 원”

[2013 국정감사] “사업자 대신 낼 건강보험료가 7294억 원”

기사승인 2013-10-25 10:50:01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분 7294억 원을 전체 세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근로소득 기준의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기준 보험료 비중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돼, 줄어드는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분 약 7294억 원을 개인 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 기준 보험료로 메꾸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해 근로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토록 돼 있는 근로소득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보험료도 줄어들게 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덜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개선안은 양도세, 이자소득세 등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일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줄지 않을 전망이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 부담금 감소분 7249억 원을 2116만 전체 가입자 세대가 부담하게 돼 세대 당 연간 3만4469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근로소득자에게 편중된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줄어드는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만큼 보험료를 메꿔야 하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사업자의 건강보험재정 기여방안 등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안을 건보공단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