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가진 뒤 전교조 전임자가 일선 학교로 복귀토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전교조 각 지부와 시·도 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을 무효화 하라고 주문했다.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중지토록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을 비우도록 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자격 박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전교조의 활동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