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서울대병원 고액연봉 의사 급증, 연봉 30% ‘선택진료비’

[2013 국정감사] 서울대병원 고액연봉 의사 급증, 연봉 30% ‘선택진료비’

기사승인 2013-10-28 10:05:01

[쿠키 건강]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A교수는 2012년 의과대학 급여와 병원 급여를 합쳐 3억9188만원을 받았다. 이 중 선택진료비는 1억1163만원, 선택진료연구비는 2520만원으로 A교수 전체 연봉의 34.9%를 차지했다. 또한 2012년 연봉 3억8146만원을 받은 신경외과 B교수는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4059만원을, 마취통증의학과 C교수는 2012년 총 급여 3억6558만원 중 56.1%인 2억544만원을 선택진료수당으로 받았다.

지난해 2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서울대병원 의사 상당수가 선택진료수당으로만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고액 연봉 의사의 상당부분이 선택진료비를 통해 성과급을 받았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의사연봉 2억원 이상 수령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평균 연봉의 29.3%가 선택진료수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는 3억원 이상 수령자가 2명,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수령자가 77명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3억원 이상 수령자가 15명,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수령자가 110명으로(총 125명) 최근 5년 사이에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5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평균 연봉의 29.3%가 선택진료수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수당은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의 성격의 수당으로 제공된다. 이런 선택진료수당은 일반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지만,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주요 수익원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수당의 약 30%가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호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매우 우수한 의료진이고, 선택진료비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대가이지만, 국립대병원마저 선택진료수당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것은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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