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한 의견서에는 “탈모증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증상에 맞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치료에 의지하다가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증상을 악화시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 환자들을 현혹하는 비의학적 탈모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피부과의사회 의견서 전문이다.
첫 번째, 의료기관이 아닌 두피관리센터의 유사의료기관 홍보 활동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는 탈모관리센터는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미용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해당 업소 간판 및 소개 광고에 의료기관을 연상할 수 있는 닥터, Dr. 등의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 대상 홍보활동에 있어, 의료인이 아닌 두피관리사가 ‘두피치료사’, ‘탈모치료사’ 등의 명칭으로 의사와 유사한 흰 가운을 착용하고 탈모 검진을 하는 이미지 등을 사용해 환자들이 두피관리센터를 탈모치료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피관리사(trichlogist)는 의학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또한 탈모관리센터 역시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 받은 기관이 아닌 미용업소입니다. 두피와 모발의 관리 차원의 케어와 의학적 탈모치료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유사의료행위 및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의료기관 명칭사용 등의 마케팅 방식을 단속할 수 있는 탈모관리센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탈모관리샴푸 허위·과장 광고의재발 방지를 위한 심의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오
최근 식품안전의약처가 제출한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해마다 급증해 적발건수가 2009년 247건에서 2012년 1만1325건으로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201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탈모 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일반 샴푸의 경우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할 수는 있으나, 탈모 치료를 그 효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인 일반 샴푸의 광고에 ‘탈모 방지’ 등을 표기하거나 의약외품 샴푸 홍보에 ‘탈모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해 탈모 환자들을 현혹하는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형 탈모는 한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각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통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조적 관리차원의 탈모관리샴푸를 의학적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알리는 과장 광고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광고심의 규제에도 불구, 이러한 탈모관리샴푸를 표방하는 제품들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단속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탈모 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허위·과장 마케팅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규제강화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