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합의 성관계 후 신고 10대女 무고죄 입건

“성폭행 당했다” 합의 성관계 후 신고 10대女 무고죄 입건

기사승인 2013-11-05 13:47:00
[쿠키 사회]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A양(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35분쯤 인천시 청천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 B씨(33)와 합의로 성관계한 후 경찰에는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A양의 진술 중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해 A양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A양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B씨가 ‘어떻게 보상해줄까’ 라는 말을 해 기분이 나빴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양은 신고하기 전 친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