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발의

박영선 의원,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발의

기사승인 2013-11-06 14:54:00
[쿠키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감사요구안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에 참가한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미 밝혀진 외부조력자 이모씨 외에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총 인원수,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의 예산유용 및 예산전용,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사항 등 4가지를 감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검찰 송치 기록을 보면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월까지 댓글활동 민간인 조력자 이모씨의 은행계좌 두 곳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며 “이씨가 상당한 정보원비를 받아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예산은 국가회계로서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대상이며, 국정원 직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지만 국정원은 그동안 국가기밀사항을 이유로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국정원 창설 이후 52년간 3번에 그쳤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성용락 감사원장 대행은 법사위의 감사원 결산심사에 출석해 “현행 체계와 법적 제약상 효율적 감사 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답변했다. 성 대행은 “국정원에 대한 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체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 체계에 따르면 특수활동비가 단일항목으로 돼 있어 증빙서에 의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성 대행은 또 “국정원장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이 부분도 해결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예산편성 내용과 집행실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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