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박씨가 낸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면서 “당시 사건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된 점은 있지만 이를 살인으로 판단할 만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강제로 사건 현장으로 데려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방주시 태만과 음주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15분 강원도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A씨(24)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박씨의 거짓말 탐지기 ‘거짓반응’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