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새살이 솔솔~’ ‘피로는 간 때문이야’
흔히 소비자들이 접하고 있는 의약품 광고들의 상당수가 실제 의약품 효능 이외의 효과를 보여주는 ‘과장 광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데카솔, 아스피린 프로텍트 등 일반의약품 15건의 광고가 현행 법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최근 5년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신문·잡지를 비롯한 인쇄매체, 인터넷과 모바일, 영화 혹은 드라마의 PPL(제품 간접광고)에 이르기까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다.
다음은 주요 제약사 의약품의 과장 광고 내용이다.
SK케미칼은 ‘기넥신에프정’ 광고에서 ‘혈액을 깨끗하게, 혈관을 튼튼하게’라고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건약 측은 “이 약의 허가사항에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일약품은 ‘케펜텍플라스타’ TV 광고를 통해 약물이 무릎에 퍼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건약 측은 "케펜텍 플라스타는 통증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대증 요법제로서 원인 치료제가 아니다. 주저앉을 정도로 아픈 무릎 관절 통증이 제품을 사용하여도 원인적으로 치료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다니는 것으로 묘사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관절염이 완치된 것으로 오인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엘은 ‘아스피린 프로텍트 100mg’의 라디오 광고를 통해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 한 알 아스피린 프로텍트"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건약 측은 “식약처 허가사항은 고혈압, 비만, 당뇨와 같은 일반적인 성인병 가족력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에 한해 심혈관질환 전부가 아닌 ‘관상동맥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통상 위원회가(FTC)가 바이엘사에게 아스피린의 과장광고의 책임을 지고 광고를 중단하고 아스피린의 위험에 관하여 백만달러짜리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바이엘코리아는 ‘마이보라’ 피임약 광고 포스터를 통해 ‘피부개선 효과, 빈혈예방 및 치료, 난소암 및 자궁내막암 감소, 자궁외 임신감소’ 등의 과장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국제약의 ‘훼라민Q’ 주효능이 갱년기 증상의 완화다. 그러나 훼라민Q 광고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골다공증 예방에 관한 효능을 언급하고 있으며 의사를 출연시켜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씨플러스정’의 경우 TV광고를 통해 안티 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건약은 “피로물질이 피곤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하며 시청자들에게 피곤의 원인을 ‘피로물질’로 각인시키고 있다”며 “광고에서 주장하는 피로물질은 피곤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서 생성되는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온스제약의 ‘알룬정’의 경우 주 효능이 음식물 섭취 감소를 통한 체중감량이다. 그러나 이 제약사는 광고를 통해 포스터에 음식물과 알룬 정을 같은(=)표시로 해놓았다. 이는 약물을 음식물 대용으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명인제약의 ‘이가탄’의 경우 주 효능은 치은염(잇몸염) 치조 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의 완화다. 이 제약사는 2011년 TV와 라디오 광고 전문을 통해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잇몸 튼튼 이가 탄탄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 탄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건약 측은 “식약처 허가사항은 잇몸염 증상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잇몸 보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잇몸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약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평양제약은 올해 ‘케토톱’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캐토톱으로 구석구석 캐내십시오”라고 제품을 소개했다. 그러나 건약 측은 “케토톱은 통증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대증 요법제로서 원인 치료제가 아니다. 그러나 ‘캐내십시오’ 라는 표현은 시청자로 하여금 관절염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는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근당은 펜잘큐가 ‘대한민국 대표 두통약’ 이라고 홈페이지 게재했다. 그러나 인사돌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표’ 사용, 과장광고라는 지적이다.
동국제약의 ‘마데카솔 분말’ 광고에서는 ‘톡톡 뿌리면, 새살이 솔솔~’이라고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건약 측은 “허가사항에는 보조적 부분 치료라고 기재돼 있을 뿐 ‘새살이 솔솔~’을 통해 암시되는 상처 재생 효과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돼 안전 상비약으로 판매되는 타이레놀(주성분·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미국 내에서 지난 10년간 1500명 이상의 부작용 사망자를 낸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의약품 광고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게 건약 측의 주장이다.
유경숙 건약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의약품 광고가 최근 주요 방송매체, 종합편성채널들을 통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회를 광고주인 제약협회가 아닌 다른 독립적 기관 아래 설치해야 하며 의약품 광고심의위 구성 중 이해 당사자인 제약 산업 관계자를 배제시키고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 단체, 정부 관계자로 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대표적 사례로 우루사 광고가 있다. 위원회는 ‘간 때문이야’가 반복되는 우루사 광고를 통과시킨 후, 2011년 4월에 있었던 의약품 광고 심의 사례 설명회에서 광고적 표현과 효능·효과 표현을 분리시킨 모범 사례라며 이 광고를 성공한 사례로 발표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방통위는 우루사의 지상파 TV 광고에서 등장한 ‘간 때문이야’ 표현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