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게임산업죽이기’로 왜곡해선 안돼”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게임산업죽이기’로 왜곡해선 안돼”

기사승인 2013-11-11 11:04:00
[쿠키 건강] 게임·마약·도박·알코올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관리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독예방치료법을 게임규제법으로 곡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중독예방치료법은 규제법도 아닐 뿐 더러 중독에 이른 분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라며 “일부 단체에서 ‘게임산업죽이기’로 왜곡돼 전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게임기업들의 모임인 K-IDEA(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때문에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게임 규제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게임 자체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 활동이자 성장 산업으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으로 이미
보호받고 진흥을 위한 근거도 마련돼 있다”며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게임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중독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 외에 재활, 상담서비스, 가족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간호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직군이 협업을 이뤄야 하므로 이를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생각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인신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게임산업의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선두기업인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등의 대표자들은 일반 국민들과 직접 게임을 개발하시는 개발자 분들 뒤에 숨어 있다”며 “애꿎은 개발자와 이용자, 협회 관계자들만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하지 말고 직접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자”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법안은 그간에 남발한 게임산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보건 복지적 예방 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중독예방치료법과 관련해 “겉으로는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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