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당컴퍼니 대표·본부장 불구속 기소

檢, 예당컴퍼니 대표·본부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3-11-22 22:23: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22일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이 숨진 뒤 회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회사 대표 김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회장이 사망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극소수의 주주들에게만 알려 미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경영전략본부장 이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3일 변 회장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직후 예당컴퍼니의 법인 자금 3억원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대표는 변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진 빚 3억원을 미리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변 회장의 동생인 예당미디어 변차섭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변 회장 사망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이 본부장은 회사 주주 2명에게만 변 회장 사망 사실을 알려줘 보유 주식 20억여원 어치를 미리 처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식 전량을 매도해 11억원 가량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변 회장의 사망소식을 발표하지 않고 차명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문동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