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x파일에 출연 '초고도비만녀' 유족, 방송국·병원 상대로 소송

화성인x파일에 출연 '초고도비만녀' 유족, 방송국·병원 상대로 소송

기사승인 2013-11-28 17:06:00
[쿠키 사회] 케이블채널 TvN의 ‘화성인 X파일’에 ‘초고도비만녀’란 별칭으로 출연했다가 사망한 A씨(24)의 유족들이 28일 제작사인 CJ E&M과 프로그램을 협찬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두 4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연호 변호사는 “A씨는 중국어 교육강사로 성실히 생활해 왔는데, 130㎏의 체중을 고민하던 중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방송국과 해당 병원 사이의 과도한 계약 조건과 위밴드(위에 특수링을 끼워 음식 섭취를 줄이는 치료법) 수술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 초 화성인 X파일에 초고도비만녀로 소개됐으며, 방송국과의 약정에 따라 수차례 위밴드 수술을 받고 운동 등을 병행한 끝에 70㎏ 이상을 감량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구토와 함께 쓰러져 숨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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