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주도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애여성들을 이웃들이 돌아가며 성폭행한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로 당초 4명이 지목됐으나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여성임을 알면서도 3차례나 간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 아파트 관리소장 박모(53)씨 등 이미 구속 기소된 4명 외에 김모(38)씨 등 3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2년 3월 동일 장애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여성들은 10년여 동안 고통을 당해온 셈이다.
경찰은 지난 8월 제주시내 모 아파트 관리소장인 박씨가 2010년부터 단지 내 여성 장애인 여러 명을 집과 모텔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몹쓸짓을 한 가해자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총 7명이 구속됐다. 피해여성도 7명에 달했다.
최초 발각된 이씨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3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추가 구속된 3명은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과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제주시내 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와 심층 전문상담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