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5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7·고2)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6·고2)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2일 자정 무렵 용인시에서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C양(17)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틀에 걸쳐 3차례 성폭행한 혐의, B군은 친구 A군이 C양을 재워달라고 부탁하자 같은달 4일 C양을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불러들여 변태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