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방송인 조혜련(43·여)씨가 자신을 성매매브로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조씨의 소속사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연예인 성매매 혐의 사건과 관련, 조씨가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퍼지면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오는 상황이다”면서 “근거 없는 소문이 더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최초 유포자가 적발되는 대로 처벌 여부를 의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포된 SNS 내용 등을 토대로 최초 유포자를 역 추적해 찾아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