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선배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9월 19일 오전 2시쯤 전남의 한 식당 내 방으로 들어가 사회 선배의 부인 A씨(27)에게 입을 맞추고 A씨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선후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떠 술집 인근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잠결에 조씨를 남편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