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28일 서울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징계대상에 대해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이번 불법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 등을 벌인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 복귀 시기 등에 따라 징계위 처분의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징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