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 간부 490명 징계위 회부…민·형사상 책임·손배 구상권도 청구

코레일, 노조 간부 490명 징계위 회부…민·형사상 책임·손배 구상권도 청구

기사승인 2013-12-28 12:28:00
[쿠키 사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대한 징계에 들어간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28일 서울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징계대상에 대해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이번 불법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 등을 벌인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 복귀 시기 등에 따라 징계위 처분의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징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전재우 기자
oik4169@kmib.co.kr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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