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월세 상한제 사실상 합의… 정부 반대로 법안 처리 어려울 듯

與野, 전월세 상한제 사실상 합의… 정부 반대로 법안 처리 어려울 듯

기사승인 2013-12-29 16:12:00
[쿠키 정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서로 맞바꾸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연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달 말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급등하는 전·월세를 안정시키려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부 급등지역이나 공공주택 등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전·월세 급등이 염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전·월세가 급등할 경우 뒷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년 계약을 마친 뒤 세입자가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여야 간에는 합의점을 찾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유력하다. ‘2+2 방식’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정부·여당의 우려가 큰 데다 초·중·고교 학제와 비교해도 4년보다는 3년이 맞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무산시키기에는 여야 모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여야 간사끼리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나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 다시 협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김동우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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