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로 제한

교육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로 제한

기사승인 2013-12-29 16:59:00
[쿠키 사회] 교육부는 29일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며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3.8%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그 1.5배인 3.8%(3.75%에서 반올림)가 산출됐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 5.0%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2%, 올해 1.2%로 내려가면서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하락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인상률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교육부 장관이 행정·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한선을 어긴 대학은 없다.

인상률 상한선과 별개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방침인 데다 정부 재정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하 지표가 들어 있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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