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3세에 불과한 2004년부터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추행했다”며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비록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8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화성시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촌동생 A양(13)의 몸을 만지는 등 2004년부터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