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일간워스트가 유해정보 사이트 접속차단 확인 페이지(warning.or.kr)로 연결된 것과 관련, 일간워스트 운영진 측의 조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30일 오후 4시쯤 한동안 일간워스트 홈페이지에 접속 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차단됐다’는 페이지가 뜬 것은 일간워스트 운영진 측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간워스트 운영자가 주소 입력 시 곧장 차단 화면으로 가도록 연결해둔 것으로 사이버 경찰청이나 방통위가 조치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