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8월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훈련이나 국제경기 중에 사망 혹은 중증 장애를 입게 되면 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유공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탁구 국가대표와 태릉선수촌장 출신인 이에리사 의원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땀 흘린 체육인들의 노고가 국가로부터 인정되는 순간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지난 10월 터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신현종 양궁 감독의 사망 원인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자 선배·동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체조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소영이 훈련 도중 이단평행봉에서 추락해 목뼈가 부러지고 중추신경이 끊기는 사고를 입어 팔다리를 쓸 수 없는 1급 장애인이 됐고,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승마 종합마술에 출전했던 김형칠은 경기도중 낙마하여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은 뚜렷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프로 경기에 한해 승부조작을 금지했던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번 개정으로 그 대상을 전문체육 경기까지 확대했다. 앞으로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가 금지돼 공정한 체육 활동을 도모하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