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수체포·감금 등)로 이모(18)군을 구속하고 김모(17·여)양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전모(21)군을 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시40분쯤 흥덕구 2순환로의 한 노래방에서 김모(18)군 등 3명을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애인 김모(17)양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5일 오전 4시40분쯤 흥덕구 충북대입구교차로 인근 삼겹살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원 이모(33)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모(19)군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전후 2∼3차례에 걸쳐 7명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소지품에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을 다수 발견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의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검거 과정에서도 반항이 심해 테이저건으로 진압해야 할 정도였다”며 “‘퍽치기’ 등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2명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