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화장품,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해 '행정처분'

기린화장품,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해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4-01-09 09:32:02
[쿠키 생활] 기린화장품이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기린화장품의 갤럭시 헤어젤 로션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린화장품의 갤럭시 헤어젤 로션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6개월간 제조업무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됐다.

한편 아름다운화장품은 '화장품의 타르색소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에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타르색소인 ‘CI 42520(Basic Violet 2)’ 이 사용된 수입화장품 ‘레블론 프로페셔널 이퀘이브 블론드 디탱글링 컨디셔너’를 지난 2012년 10월 19일 수입해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6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또한 라비따는 화장품 수입품목 ‘화이트벨벳 라인업크림 아데노신&나이아신아마이드', ’크렘 오 디아망 안티에이징크림'에 대해 각 출고 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1개월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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