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서울대 대학원생 김모(32)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장모(여·2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장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2006년 당시 고교생이던 장씨는 김씨에게서 과외를 받았고 주로 몇 차례 김씨의 집으로 가서 과외를 받았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언어적 성희롱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2012년 9~10월 김씨가 재학 중이던 서울대 대학원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한 비방 및 모욕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성희롱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김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모욕 및 협박성 글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