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 해 애꿎은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자칫 단순한 쌍방 과실로 묻힐 뻔했지만 인터넷에 오른 블랙박스 동영상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원 “엄벌 필요” 운전자에 철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사소한 시비가 부른 끔찍한 사고
사고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했다. 최씨는 차선 변경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 남모(23)씨와 시비가 붙자 신경전을 벌였다. 최씨는 급기야 자신의 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에 갑자기 세워 사고를 유발했다.
뒤따르던 차량 3대는 가까스로 멈춰 화를 면했지만 조모(57)씨가 몰던 5t 카고 트럭이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아 결국 5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조씨가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진상 밝힌 블랙박스 영상
애초 사고는 쌍방 과실로 언론에 보도됐다. 남씨는 그러나 사고 발생 직전까지 13여분의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지난해 8월 8일 ‘5중 추돌사고 당사자 블랙박스 공개 - 쌍방 과실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남씨가 올린 블랙박스를 근거로 당시 사고 상황을 보도했다. 남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최씨는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자 10여분 동안 위협적으로 운전을 했고 마침내 고의로 급정거를 했다.
국민일보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에는 최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인터넷에는 “기분 나쁘다고 고속도로 1차선에 차를 세우다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 “블랙박스가 없었다만 자칫 쌍방과실로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 “고속도로가 무법천지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글이 이어졌다.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씨가 명백하게 고의성을 가졌는지를 고민하던 검찰과 경찰도 강력 처벌로 입장을 바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