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강아지 담배녀’ 학대 논란… 폐 이상 있으면 처벌도 가능

이번엔 ‘강아지 담배녀’ 학대 논란… 폐 이상 있으면 처벌도 가능

기사승인 2014-01-09 16:12:00

[쿠키 사화] 애완견에게 불붙은 담배를 물리는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네티즌들을 들끓게 만들었다.

박모씨(22)는 9일 오전 “담배 피는 우리 XX씨”라는 글과 함께 애완견에게 담배를 물리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즉각 수백명이 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퍼 날랐고 동물학대 논란으로 이어졌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격분하며 “실명까지 공개된 페이스북에 무슨 생각으로”, “욕 먹을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버스 민폐남에 이어 강아지 담배녀가 등장했네” 등의 의견을 달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애완견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다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학대는 종종 일어나지만 담배를 피우게 만드는 학대는 처음 본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처벌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동물보호감시관이 애완견을 병원에 데려다가 검진을 해봐야 한다”며 “만약 담배를 자주 피우게 해 폐에 문제가 생겼거나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학대를 당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종종 장난스럽게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애완동물은 결코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살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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