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분위 이하 C학점 받아도 장학금

소득 1분위 이하 C학점 받아도 장학금

기사승인 2014-01-09 19:13:00
[쿠키 사회]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성적이 C학점으로 떨어져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소득 1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 안 되면 받을 수 없었지만 올 2학기부터는 1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C학점을 받더라도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 받을 기회를 한 차례 더 준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려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학기 연속 C학점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신설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이고 국가장학금과 같은 소득·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즉 소득 8분위 이하이고 성적 B학점 이상일 경우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금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늘어난다.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3분위는 장학금 지원 규모가 157만5000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45만원, 6분위는 22만5000원 각각 증액됐다.

교육부는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방 고등학교 출신의 우수 학생, 특성화 학부 학생 등과 같이 지원 대상을 대학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경영부실로 지목받은 대학 등은 지원이 제외되므로 대학 선택 시 국가장학금 지급 대학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학부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하면 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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