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여성들의 속옷을 계속해서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남동구 일대 주택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여성의 속옷만 30여차례 훔치는 등 속옷 445장을 135차례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