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납치극 벌인 20대 검거

“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납치극 벌인 20대 검거

기사승인 2014-01-10 17:23:01
[쿠키 사회]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1시간25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B씨(24)를 때리고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간 혐의(감금 등)로 A씨(24·무직)를 붙잡았다.

A씨는 오전 11시59분쯤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인근 한 주택가에서 B씨를 때린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달성군 논공읍 일대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로로 예상된 달성군의 한 국도에 순찰차로 바리게이트를 세워 놓았다. 그런데 무모하게도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지나가려해 논공파출소 정모(50) 경위가 다리를 다치는 등 경찰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됐다.

A씨는 불과 며칠 전 여자친구로부터 결별하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사건 발생 관할지인 대구 동부경찰서로 이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A씨의 차량이 완전히 부서졌다”며 “옆 자리에 타고 있던 B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기절했다”고 말했다.

B씨는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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