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도 같이 자자” 12살 처조카 성추행 고모부 징역 8년

“잠도 같이 자자” 12살 처조카 성추행 고모부 징역 8년

기사승인 2014-01-12 10:43:01
[쿠키 사회] 어린 조카에게 “구렁이 색시가 돼 달라”며 성추행한 고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자신의 조카 이모(12)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어린 조카를 오히려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선고한다”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과 함께 살게 된 처조카에게 ‘집안일을 도와주는 구렁이 색시가 돼달라’, ‘구렁이 색시는 잠도 같이 자야한다’며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산 속으로 도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양의 몸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 돼 범행이 확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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