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자신의 조카 이모(12)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어린 조카를 오히려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선고한다”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과 함께 살게 된 처조카에게 ‘집안일을 도와주는 구렁이 색시가 돼달라’, ‘구렁이 색시는 잠도 같이 자야한다’며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산 속으로 도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양의 몸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 돼 범행이 확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