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범죄자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모(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17살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끝까지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감정서와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던 정황을 종합해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런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감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8시쯤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놀러 온 전처의 조카 A양(17)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