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 백화점을 돌며 물류하역장에 보관된 고가의 등산복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신모(3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에게서 훔친 의류를 유통한 김모(53)씨 등 장물업자 3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백화점을 다니면서 등산복 등 아웃도어 제품을 12차례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훔친 의류만 300여점(7100여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수천만원대 빚을 지게 되자 과거 한 백화점 영업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범죄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백화점 내 사정을 잘 아는 점을 활용해 백화점마다 직원인 척 행세하며 물류하역장 등에 보관된 의류 박스를 통째로 훔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시중가의 30% 가격에 김씨 등 장물업자들에게 의류를 넘겼고, 김씨 등은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시중가의 60∼70% 가격으로 판매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에 도난당한 등산복이 팔리고 있다”는 피해 백화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신씨 등을 붙잡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