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에어바운스’ 사고 속출… 9살 어린이 끝내 사망

놀이기구 ‘에어바운스’ 사고 속출… 9살 어린이 끝내 사망

기사승인 2014-01-19 13:52:00

[쿠키 사회] 공기를 주입한 놀이기구 ‘에어바운스’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진 어린이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매년 유사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안전관리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전시장에 설치된 에어바운스에서 추락해 의식을 잃은 채모(9)군을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1시간 만에 숨졌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전 미끄럼틀 형태인 에어바운스 지붕이 꺼져 무너져 내렸다는 목격자 진술과 전시장 내 설치된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놀이기구 에어바운스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야외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돌풍에 전복돼 어린이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당시 운영진이 놀이시설을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2011년 5월 7일에는 전북 김제시의 한 축제장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기울어지면서 초등학생 14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처럼 에어바운스과 관련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규정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유기기구로 분류돼 있어 이를 운영하려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원시설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신종 놀이시설인 탓에 에어바운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나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안전관리인을 몇 명 이상 둬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놀이기구의 정밀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관련 협회도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에어바운스를 비검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에어바운스와 관련한 안전관리 규정이 거의 없어 놀랐다”며 “안전관리 규정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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