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한의원 여직원들에게 침술 치료를 하면서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로 한의사 서모(8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961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서씨는 2009년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에 D한의원을 차린 뒤 월평균 300만∼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씨는 2012년 간호보조로 채용한 여성 A씨(당시 20세)에게 “간이 좋아지는 침을 놓아주겠다”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거나 “뽀뽀를 해 달라”고 강요했다. 또 ‘자궁을 치료해주겠다’면서 발에 침을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A씨의 팬티를 내려 추행했다.
서씨는 직원 B씨(당시 22세)에게도 마비침을 놓은 뒤 몸을 더듬었다. 서씨는 이렇게 6차례나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기 위해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먼저 다가와 키스를 하거나 팬티를 벗어 자궁을 봐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