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건 관련자 12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했던 가해 교사에 대해 해임을, 교육부가 감사 처분(경징계)을 요구한 사건 은폐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의결했다.
교육부의 재심 청구 요구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징계 처분을 확정하든지, 재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이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 동결 등 행정 및 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특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재의결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