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판사는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면탈하려 해 죄질이 나쁘지만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는 병역의무를 기피코자 2010년 3월 멀미예방약을 자신의 눈에 발라 동공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킨 후 동공운동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해 7월 병원으로부터 ‘우안 에이디 동공 의증’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속임수가 발각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